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폐지 ?



3년이상의 미납금이 없이 개인회생 채무자가 빚을 갚을 경우에 변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인가하도록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폐지가 돼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시행하려고하는 변제계획 계획인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1만명 이상의 채무자들이 업무지침에 다라서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7.12.12 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는데요. 부칙에서는 개정규정은 2018.06.13 이후에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자 그 입법취지를 고려해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변제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용제외 사건에 대해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자 채권자들이 이이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상황들을 조하새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 기간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심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법원 업무지침에 따라서 변제계획에 변경안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고"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19.03.25 개존의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5녕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소급적용하도록 한 업무지침을 폐지 했다고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