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언제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에서 강제로 재조정해주는 제도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며 필요한 서류가 준비가 된다면 2~3일 정도의 작성 기간이 필요로 하며 작성 후에 신청서에 채원자 수에 맞게 송달을 해야 하고 인지 영수증을 첨부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금지명령도 같이 접수해서 최대 2주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절차는 위와 같다고 하는데요. 회생신청을 하시고 보정권고 그리고 개시결정이 되며 채권자집회 기간을 거처 인가결정이 되고 면책이 되는 순서라고 하는데요.



개시결정의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되며 채권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 부터 2개월이내,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난다고 하네요.



개인회생 보정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접수 후에 보통 1~2달 이내에 법원에서 송달하며 법원의 개인회생신청서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소득이나 채권 사용처, 재산, 금전 사용처 등의 서류 정리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요청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있다면 이때 제출을 다시 해도된다고 하네요. 보정권고는 처음에 성실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 1차로 끝나게 되지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는 보정이 난다고 하니 한번에 성실작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정기간을 거쳐서 성실하게 보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1~2개월 뒤에는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날로 부터 채권자들은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후에 1개월이 지나면 채권자집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시고 채권자집회에 꼭 참석을 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집회에 참석을 하고 미납된 개인회생 변제금이 없으며 1개월 뒤에 인가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개인회생 변제금이 아직 남아 있거나 이의신청서가 아직 있다면 인가결정은 계속 미뤄진다고 하네요. 그러니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은 채권자집회 이후 이상이 없다면 1개월 뒤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의 기간동안에 착실하게 변제하시면 법원을 가셔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개인회생과정이 모두 끝나는데요.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으로 부터 4~5개월이 걸리며 부산은 7~8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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