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비용 신청서류



이번에 알아 볼 것은 개인파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생과 파산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게신데요. 회생과 파산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내가 어떠한 제도를 이용할 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하고요, 개인회생 채무조정금액보다 채무가 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딱 이러한 조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을텐데 이 때문에 면책불허가사유라고 해서 신청할 수 없거나 면책이 취소 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나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하며 재산이 형성 될 때 본인의 기여도가 낮거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채무변제가 어려운 장애인부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이쓴데요. 이러한 조건이 안된다면 개인회생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면책부허가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를 한 채무자
  2. 채무를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3. 도박이나 낭비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의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허위 채권자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개인파산신청자격 조차 얻을 수 없으며 부적격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파산보다는 그리 어렵지 않으며 파산의 경우에는 기각이 되면 재신청까지 5~6녀정도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더욱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신경쓰고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받고 면책결정이 되면 모든 빚은 탕감되며 경제활동도 가능해 집니다. 또한 신용불량기록도 삭제가 되며 어느 회사에 취직이 가능하고 재산보유와 재산의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의 기록 또한 남지 않아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심문여부 결정 파산관재일 선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결정처럼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면책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의 심사는 정말 까다롭고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로는 파산/면책 신청 > 서면심사(보정명령, 채무자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 채권자집회 >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 파산채권조사 > 파산절차종결 > 면책결정 및 면책불허가 결정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서류로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알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과 지출 목록 등이 필요로 하며 가족관계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복 그리고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딱 잡아서 얼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개인마다 다른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대략적으로는 100만원 안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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