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아볼 것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그리고 신청서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워서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에 회복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청자의 소득유무인데요.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채권자의 이익을 충족을 시켜주면서 금액을 조절을 법원에서 대신 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고정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고정소득이 있으면서 지급불능에 까지 힘든 상황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인 채무자나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의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인 수입을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이 장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하며 재산이 많다면 청산가치보장원칙 위반으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신용채무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파산철자나 회생절차를 징행중인 사람에게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1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서류로는 개인회생채워자목록 1통, 채무자 수입 및 지출 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등 관련된 서류 1통, 신분증, 인감, 등본, 초본, 지방세, 재직증명서,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상이 있다고 한다면 등기부등분,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등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회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채무원금탕감과 함께 가장 힘들게 했던 독촉과 채권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모든 이자는 에외되며 소득이나 부양가족에 따라서 채무원금이 탕금 개인회생 신청후에 채권사의 독촉이나 추심 및 압류가 금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애 신청서류는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정말 까다롭고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류제출로 허위 없이 모든 것을 잘 올려야 가능합니다. 요즘은 개인회생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서서 더욱 까다롭게 본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간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하시면 연결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상담 및 서류 수령을 하시고 부채증명서 대리발급 및 2차 서류수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건번호가 나오게되면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보정권고 및 답변서 제출을 하면 개시결정이 되며 집회기이리 및 채권자 이의기간이 지정됩니다. 그 후에 채권자집회를 하시고 인가결정이 나면 면책이 되는 것인데요.


꼭 채권자집회는 참석을 하셔야 한다고 하니 알고계셨으면 좋겠으며 개인회생은 이처럼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혼자서 이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을 대상으로 면책을 받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하셔도 되나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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